‘특별주민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댐주변지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면서 중장기 파급효과를 가진 우수사업을 발굴코자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도내에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는 9개 사업에 총 20억 3,000만 원으로, 사천시 3개 사업 5억 8,000만 원, 밀양시 1개 사업 2억 5,000만 원, 양산시 2개 사업 5억 원, 산청군 1개 사업 2억 원, 거창군 1개 사업 2억 원, 하동군 1개 사업 3억 원이며, 4E클린마을조성사업, 마을 공동창고 및 지역경제순환센터 등 주민소득증대 사업, 석면지붕개량 및 태양광(열)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내년에도 특별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대한 낙동강 상류 규제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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