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 미충족으로 한국에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 수출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로 국내에선 작년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미국 기준에 맞춰 까다롭게 적용한다.
문제가 된 차량은 애초 우리나라의 이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하는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폴크스바겐측은 '모델 세팅이 잘못됐다', '원인 불명이다', '시험 차량의 산소센서 커넥트가 탈락하거나 불완전 연결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인증 신청을 하는 수법으로 1년가량 시간을 끈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은밀하게 교체해 관련 인증을 받고서 한국 시판을 강행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생략한 것이다.
검찰은 13∼14일 윤모 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폴크스바겐측은 소프트웨어 교체를 맡은 대행업체에 관련 비용 지불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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