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세 번째 고소인인 유흥업소 종사자 C씨는 2014년 6월12일 오전 4시쯤 박유천 집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17일 접수했다. 네 번째 고소장은 같은 날 오후 7시35분쯤 접수됐다. 이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D씨는 “지난해 2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각각 2년 전, 16개월 전 사건을 이제야 문제 삼은 것. 법조계는 “강간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대개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DNA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만 유의미하다. 별다른 증거 없이 2년 전, 16개월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은 공소시효와는 별개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즉 C, D씨가 과거 사건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박유천이 당한 두 번째 피소의 경우 시기가 6개월 전이지만 피해자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전화 신고한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16일 “지난해 말 박유천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B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17일 오전 3시25분경 경찰에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다산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여성 A씨는 지난 4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가 지난 15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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