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청 전경)
구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비용역, 공공근로를 활용한 정비, 직접정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각종 시책을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다.
가로변 불법현수막은 각종 분양시장에서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번 부서별 담당구역제 시행으로 불법현수막을 발생 즉시 철거하고 광고 효과를 줄여 불법현수막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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