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와 함께 해사 관련 국제협약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국제 감사관을 양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4일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한국, 중국, 이란, 미얀마 등 13개국 해사 분야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국제협약의 국내법 수용·이행 실태, 해양안전관리 조직·인력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는 절차와 방법을 교육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내국인 감사관을 육성할 뿐 아니라 외국인 감사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IMO는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도입했다. 회원국별 감사는 7년 주기로 하며 우리나라는 2020년 수감할 예정이다.
회원국이 감사 결과 미흡 판정을 받으면 해당국 선박 용선 기피, 보험료 상승, 안전검사 강화 등 향후 해운 활동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IMO 회원국 감사제도가 국가 해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IMO는 해상안전·해양환경보호 관련 국제협약과 관련 결의서를 관장하는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 171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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