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4월 말 정 대표의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자 잠적한 이씨가 50일만에 전일 오후 9시10분경 남양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정 대표가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구명 로비를 해 달라며 전관 변호사에게 거액의 부당 수임료를 건넨 사건에 연루돼 있다.
정 대표가 사법당국 로비 목적으로 수임료를 건넨 대상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 변호사 등 2명이다.
이동찬씨는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인물로 정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이 외부에 불거진 계기가 됐던 폭행 고소 사건의 배후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올해 4월 최 변호사와 구치소에서 접견하던 중 수임료 반환 문제로 다퉜으며 최 변호사 측에서는 당시 정 대표가 손목을 틀어잡아 부상을 입히고 욕설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고소 사건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숨투자자문의 이사 직함을 달고 있던 이씨가 관여한 최 변호사 부당 수임 비리는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로 복역 중인 송모씨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
최 변호사는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재판부와 교제해야 한다며 50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무마해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금품을 챙긴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체포한 이씨를 상대로 최 변호사 부당 수임 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가 송씨로부터 받은 부당수임료 50억원 중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13억 외에 남은 금액을 챙긴 것이 아닌지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20일경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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