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가 정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전관 로비와 수임료 과다 논란으로 번졌고, 결국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돼 최 변호사도 구속됐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앞서 구치소 접견 도중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며 정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피고소인인 정 대표 측과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지난 16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변호사 측은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접견하다 폭행을 당했다며 사건 발생 사흘 뒤인 4월 15일 경찰에 고소장을 낸 바있다. 최 변호사 측은 고소장 제출 6일 뒤인 같은 달 21일 전치 3주짜리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사건 당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을 하다가 사임한 최 변호사는 접견 당시 착수금 20억원을 돌려달라는 정 대표와 크게 다퉜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착수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일어나려던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고 의자에 주저앉혀 손목 연골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고,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 변호사 측의 고소 취하에도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
통상 폭행 사건은 양측간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지만,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면 끝까지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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