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추경예산 5억원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만65세 이상 청주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현수막 1,500원(족자형 5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 10원이며,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다. 특히 이번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와 달리 전단·명함 단가가 20원에서 10원으로 인하됐다.
접수는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벽보와 전단(명함형 포함)은 100매씩 묶어 제출해야 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및 구청 건축과 광고물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3억원이 투입돼 3,327명 참여와 불법광고물 11,572,385장 수거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 정비 효과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인생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거보상제 추진을 위해 보상금 조정과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