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 출입국 관리국에 따르면,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외국인은 모두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3명은 취업을 거부 당했고 20명은 체류가 제한됐다.
일본에서는 난민 신청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체류가 가능하다. 난민 지위를 신청한 지 반 년이 지나면 취업 자격도 주어진다. 때문에 이런 제도를 악용,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난민조약에 따라 지난 1982년부터 난민인정제도를 마련, 정치·종교 등의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도피 외국인을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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