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119안전센터, 위험물 운반차량 용기 적재 안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0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문원) 송현119안전센터는 17일 관내 동암화공약품상사 등 2개소를 방문하여 위험물 운반차량 용기의 올바른 적재방법을 안내했다.

주요 계도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 중 위험물용기의 전도․낙하 또는 파손 방지를 위한 고정방법 안내, 위험물용기 상호간 결집 및 결집된 위험물용기群과 차량과의 묶음 상태, 규격이 다른 위험물용기를 함께 적재할 경우의 위험물용기群 상호간의 움직임 방지 조치 , 운행 중 낙하 방지를 위한 피복 또는 망형 고정용구 장착, 위험물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 낙하 방지를 위한 고정구조물 장착(금속제 또는 목제의 지지구조물을 화물적재함 테두리에 부착) 등으로 이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적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송현119안전센터, 위험물 운반차량 용기 적재 안내[1]


송현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위험물운반차량은 위험물운송차량(일명 탱크로리)와 달리 일정 기준의 안전시설을 요구하지 않으며 운전원 또한 위험물운송자격 등과 같이 일정자격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안전한 위험물 운반을 위해 계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