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인 식품원료 인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란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원료의 안전성 등을 평가해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 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가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인정받으려는 자'로 확대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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