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자율정비구역 지정관리 협약 체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17일 구청 접견실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 자율방범대연합회, 옥외광고협회계양지부 등 3개 단체 대표자와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자율정비구역 지정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 계양구, 자율정비구역 지정관리 협약 체결[1]


구는 주요도로, 사거리, 전철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주말에 기동반을 편성하여 불법현수막, 전단,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오는 7월부터 초등학교 27개교 스쿨 존, 계양대로, 각 동 주요도로 등 39개소에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자율정비구역을 지정하여 매주 1회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우 구청장은 “사회단체가 주도적으로 자율정비구역을 정비하고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계양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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