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유출 강사, 수억원 건네고 수년간 교사들에게 문제 사들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0 14: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이모씨(48)가 현직 교사 여러 명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씨가 2010년 이전부터 수년간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씨(53)에게 현금으로 3억원가량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현재 구속 상태이며, 경찰은 박씨에게 거액의 돈이 어떻게 건네졌는지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의 혐의도 드러났다. 이씨가 박씨에게 건넨 3억원 중 일부 금액이 다른 교사 6명에게 나누어 건네진 정황이 밝혀졌다. .

당초 이씨는 박씨에게 문제 유출을 부탁했지만, 박씨는 다른 교사를 통해 일종의 '재하청'을 줘 문제를 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학원 강사가 개인 강의에서 쓸 문제를 현직 교사에게 의뢰하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출제비는 문제당 최소 3만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박씨에게 미리 알려준 교사 송모씨(41)씨 외에 다른 교사가 문제를 사전 유출한 사실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학원강사 이모씨는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고 말했고 실제 시험에서 해당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평가원은 모의평가가 치러지기 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 유출이 의심된다고 판단,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 출제시 6월 모의평가 출제진을 배제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또 9월 모의평가 출제진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보안교육에서 문제 유출 등 보안 사고시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도 강력하게 청구할 방침을 설명해 문제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평가원은 경찰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보안 강화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