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총희 연구위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논란과 상장사의 현금 흐름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추정 현금 흐름과 실제 영업 현금 흐름 간 괴리도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감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괴리도가 200% 이상이면서 괴리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을 '요주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최근 5년(2011∼2015년)을 분석 기간으로 할 경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건설이 이에 해당된다.
분석 기간을 10년(2006~2015년)으로 넓히면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AJ렌터카, GS건설, 대우건설 등 5개사가 포함된다. 이 중 대우건설은 이미 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지난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괴리 금액이 수정된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실 규모보다 크다"며 "괴리 금액 누적액은 8조5000억원인데 반영된 부실은 5조3000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2013년까지 괴리 금액이 7조2000억원에 달했다가 2014년과 2015년 상당한 손실을 반영하면서 괴리 금액이 4조원대로 줄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분식회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삼성물산의 괴리 금액은 각각 2조원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연구위원은 "상당한 규모의 괴리 금액 존재가 반드시 분식회계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이 괴리 비율과 금액 같은 지표를 '감사인 지정 사유'에 포함해 회계 감사를 보다 면밀하게 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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