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노조 간부 비리 계속 드러나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한국지엠 현직 노조 간부가 체포됐다.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배임수재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조직쟁의실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회사가 명절이나 체육대회 행사 때 직원들에게 나눠줄 선물세트나 사은품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한국지엠 노사, 2024년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메타아스코스씨오 주관 한국지엠 패밀리데이 기념대회 성황리 마무리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배임수재 혐의로 한국지엠 전 부사장(55)과 노사협력팀 상무(57)를 각각 구속했다. 또 금속노조 한국지엠 전 지부장(55)과 전 지부 간부(51) 등 노조 전 간부 3명과 납품업체 대표 등 총 4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전·현직 노조 간부가 회사 임원들을 통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간부 #노조 #뒷돈 #체포 #한국지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