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미래부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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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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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홈쇼핑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의 '6개월 프라임 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홈쇼핑은 최근 가진 임시 이사회에서 미래부의 행정 처분 사태에 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 검찰 수사 등 현재 그룹 전체가 혼란한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롯데홈쇼핑이 미래부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인 8월 24일까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미래부 방문과 롯데홈쇼핑 본사 시위에 이어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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