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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에 출근하는 박유천 [사진 출처: '채널A' 동영상 캡처]
손수호 변호사는 20일 ‘채널A'에 출연해 박유천 씨가 확보하고 있을 증거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는 박유천 씨 측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간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 성매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처럼 공갈을 하면서 돈을 달라 요청을 했을 수가 있는데요”라며 “그러한 요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했던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내용들이 있다면 강간이 아니라 무고를 한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수희 변호사는 “(사건이 난 곳이)유흥업소였잖아요? 박유천 씨가 나간 다음에 그 고소인인 여성이 유흥업소에 CCTV가 있었다면 어떤 언행을 보였는지도 사고 직후의 정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물증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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