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채널A'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유천 씨 측이 무고 공갈로 맞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이 여성이 ’중국으로 갈테니,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박유천 씨를 처음 고소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가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은 지난 4일이다. 7일 박유천 씨의 소속사는 A씨 측으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박유천 씨를 고소하기 전 먼저 소속사에 합의하자고 제안한 것. A씨 측은 “성폭행을 당해 한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 중국에 가서 살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B씨는 “합의금을 5억원까지 낮춰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고 여성 측은 같은 날 박유천 씨를 고소했다.
무고 공갈로 맞고소하기 전에 박유천 씨의 소속사는 여성 측으로부터 거액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경찰에 먼저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 씨는 이런 내용을 통대로 여성 A씨와 남자 친구 등 3명을 무고 공갈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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