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TV조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제가 볼땐 그래요 판결이라면 박유천 씨가 패배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뭐 이걸 신고까질 하나? 업주 입장에서 짜증나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연예인이나 고위층 인사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게에 누가 놀러오겠어요?”라며 박유천 씨와 합의를 통해 A씨가 고소 취하를 했는데 박유천 씨가 본인 명예 회복만 생각해 업소 영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유천 씨 측은 20일 오후 1시 15분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 박유천 씨를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소한 여성 A씨를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