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검찰, 롯데케미칼 전 상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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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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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4일 롯데그룹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오너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롯데케미칼 상무를 지내다 최근 퇴직한 김모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 착수 이후 임직원이 체포된 건 처음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김 전 상무가 지난 14일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때 핵심 증거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9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 사령탑인 정책본부 내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운영실 내 남모(54) 상무 등 1~4 팀장 전원을 동시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운영실 소속 팀장 전원을 같은 날 조사하는 건 말 맞추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운영실은 신동빈(61) 회장의 최측근인 황각규(61) 사장이 실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정책본부 소속 200여 명의 직원 중 4분의 1인 50명가량이 운영실 소속이다. 운영실은 그룹 전반의 기획과 계열사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은 남 상무 등을 상대로 계열사 간 자금흐름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비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황 사장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귀국하기 전까지 최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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