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조·보상금 허위 청구시 최대 5배 제재금 부과...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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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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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정안을 의결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폐기돼 이번에 다시 발의하게 됐다.

제정안은 부정청구 행위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하는 것과 별도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과거 3년 동안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부정청구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각의는 일선 검사에 대한 적격심사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로서의 부적격 사유를 신체상·정신상 장애, 근무성적 불량, 품위유지 곤란 등으로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밖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또 하사 계급 이상 군인의 연가 일수는 연 21일 이내로 하고, 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자동차업체나 수입·판매사가 차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뒤늦게 리콜을 하면 해당 차를 팔아 얻은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시법령안 16건, 법률안 38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 안건 7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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