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전국 도매시장 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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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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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도매시장 A농산은 3일 새벽 4시경 가게 앞 트럭 적재함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하는 도중 현장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산과 국내산을 7:3비율로 혼합해 7300kg의 물량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보관했다. 

#○○도매시장 B농산은 8일 23시경 중국산 깐마늘과 다진마늘 5530kg 물량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해 거짓표시하다 덜미를 잡혔다. 

최근 국내산 마늘의 가격상승과 재고량 부족으로 마늘 수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재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은 "5월24일부터 6월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A농산 등 4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원장은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에 따라 수입량이 늘어 부정유통이 우려돼 기획단속을 실시한 것"이라며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작업시간 등 현장정보를 사전에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마늘 수입량은 5월 기준 2만1400t으로 전년대비 56% 늘었다. 반면 국산 마늘 재고량은 2600t으로 63% 감소했다. 통마늘과 깐마늘 도매가격은 kg당 6261원, 875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7%, 66% 급증했다. 

농관원은 지난달 가락시장에 15개반 30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1차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돼 전국 도매시장 32곳으로 단속을 확대했다. 또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을 배치했다.

위반업자들은 대부분 원산지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해 ▲운영하는 업소내 ▲업주 소유 제3의 작업장 ▲납품업자가 납품 전 트럭 등에서 깐마늘을 포대갈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진마늘의 경우, 육안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번 단속으로 농식품 유통의 원류인 전국 도매시장에서 부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농관원은 평가했다. 

이 원장은 "햇마늘이 유통되기 전에 외국산의 국산둔갑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일조했고, 소비자의 부당한 가격지불을 사전에 방지했다"며 "농관원이 불시에 단속한다는 메시지 전달로, 유통업자의 부정유통 심리를 사전에 차단해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6월 현재까지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200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 1224건, 고발 57건, 과태료 부과 720건(1억4800만원) 등의 실적을 올렸다. 

농관원 관계자는 "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마늘 등 농·축산물의 국산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또는 인터넷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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