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학원비 결제하면 캐시백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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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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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카드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우리카드는 우리 체크카드로 지방세나 학원비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다음달 31일 까지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취·등록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해 우리 체크카드로 납부하면 최대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후 10만원 이상 납부하면 5000원, 30만원 이상 납부하면 1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 2만명에게 제공하며 고객당 1회 받을 수 있다. 위 조건을 충족한 2만명의 고객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10만원까지 납부금액의 100%를 추가로 특별 캐시백을 준다.

학원비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음달 16일까지 우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응모하고 우리체크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누적된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카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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