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2P 테라펀딩, 투자금 상한제 도입…"크라우드펀딩 본연의 십시일반 취지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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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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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테라펀딩]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부동산 P2P 테라펀딩은 1인당 최대투자금액을 펀딩 모집금액의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금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테라펀딩 투자자들은 제65차 펀딩건부터 최소투자금액 100만원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최대투자금액은 총 펀딩금액의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 모집 상품의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0만원이며, 최대 투자가능 금액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P2P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테라펀딩의 경우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안전성과 연10%대 수익률에 대한 입소문을 타며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10억 이상의 고액모집이 수 분만에 마감되기도 했다.

테라펀딩 이성웅 부대표는 “몇몇 고액투자자 중심이 아닌 ’대중으로부터의 십시일반’이라는 크라우드펀딩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투자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 금융기관 대비 다소 높은 이율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테라펀딩은 ‘투자금 상한제’ 시행과 함께 첫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에게 현금 5000원을 되돌려주는 특별 이벤트 실시한다. 현금 리워드 대상자는 제 65차~74차 펀딩 투자자 중 최초 투자자로, 테라펀딩 투자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첫 투자수익금 지급 시 함께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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