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안양119안전센터 2층 소방안전체험관에서 다중이용업주·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후 2시까지 입실하면 무료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 이수한 영업주에게는 최대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생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업소 내 소방시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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