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위례 등 4곳 다운계약·떴다방 등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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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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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합동 40~50명 현장 파견

위례신도시 주택가 일대 공인중개업소 전경. [사진=백현철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하면서 주택시장 거래 질서가 많이 교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래미안 루체하임)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등에서 불법 전매를 비롯한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의 실태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위해 4개 지역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40∼50명이 파견됐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다운계약도 많고 최근 주택시장 거래질서가 많이 흐트러졌다"며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시장에 위험이 될 수 있어 실태 점검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시장 실태 점검은 처음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그리고 2014년에도 행해졌다.

떴다방의 경우 공인중개업소는 고정된 사무소에서만 영업을 하게 돼 있어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운계약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한다. 우선 분양권 거래가 많고,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양도세 절감의 유혹이 큰 지역을 '실거래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하고,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심 사례는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재 국토부는 월 1회 의심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박선호 실장은 "양도세 절감 등을 이유로 다운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며 "정밀조사 대상도 기존 한달 100~200건에서 500~700건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양도세는 분양권 웃돈이 5000만원 발생했을 경우 원래 기준대로면 2600만원을 내야 하지만, 다운계약을 통해 3000만원으로 낮추면 960만원만 내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수도권 민간택지) 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통상적인 실거래가 모니터링, 불법전매 점검 등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실태 점검은 기존 요건이나 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박 실장은 "청약 1순위 자격이나 전매제한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내용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정부 기조에 변함 없이 주택시장은 큰 그림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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