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종사자 상대 귀금속 상습 절도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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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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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군포경찰서는 심야시간 노래방에 들어가 현금으로 술을 시킨 후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귀금속을 상습 절취한 40대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양모(41)씨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군포·안양 등 원거지 지역 노래빠 등 유흥업소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미리 준비한 가짜 금팔찌를 보여주며 탁자에 풀어놓은 뒤, 종업원의 귀금속을 잠깐 착용해 보겠다고 속여 도주하는 수법으로 지난 4. 25~6.14까지 총 7회에 걸쳐 팔찌와 반지 등 귀금속 450여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 모두 노래빠나 노래방에 근무하는 유흥종사자여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들을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양씨의 범행수법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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