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1일 자체 개발한 불법 환전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한 뒤 가입비·수수료를 가로챈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운영자 전모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전모씨(3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서울, 인천지역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및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기존 가입 가맹점의 추전을 받은 오락실만 가입시키는 폐쇄적인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이들은 1개 업소 당 가입비 200∼300만원을 받고 전국 13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3억9000여만원, 환전 수수료 10% 중 앱 운영자가 2%, 오락실 업주가 8%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오락실 손님 1만6000명 상대로 총 5억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같은 수법은 게임장 내·외부에서 사람이 직접 환전하는 기존 환전방식이 몰카 등 채증에 의한 단속위험에 노출된 것에 착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환전에 사용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오락실 가맹점 13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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