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 앱'으로 가입비·수수료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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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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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경찰청, 3명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손님–게임장–환전업체'간 무인 환전 시스템 구조의 신종 수법을 개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1일 자체 개발한 불법 환전서비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맹점을 모집한 뒤 가입비·수수료를 가로챈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운영자 전모씨(39)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전모씨(33)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서울, 인천지역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및 대부업 사무실을 두고  기존 가입 가맹점의 추전을 받은 오락실만 가입시키는 폐쇄적인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장했다.

이들은 1개 업소 당 가입비 200∼300만원을 받고 전국 13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입비 명목으로 3억9000여만원, 환전 수수료 10% 중 앱 운영자가 2%, 오락실 업주가 8%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오락실 손님 1만6000명 상대로 총 5억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성행하는 '포인트 결제 서비스' 방식에 착안, 손님들의 게임포인트 해당금액을 스마트폰 앱 '○○페이' 상 마일리지로 지불 후, 시스템에서 현금으로 전환해 계좌이체 시켜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은 게임장 내·외부에서 사람이 직접 환전하는 기존 환전방식이 몰카 등 채증에 의한 단속위험에 노출된 것에 착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 환전에 사용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오락실 가맹점 13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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