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역점사업 '2030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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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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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년주택 시의회 상임위 통과...27일 시의회 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백현철 기자]


아주경제신문 백현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68회 정례회 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역세권 청년주택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은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난 뒤 임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없다는 지적과 준공공임대주택의 초기 임대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수정된 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정 짓기로 했으며, 상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 경우 주차장 완화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 초기 임대료의 과도한 책정에 대비해 초기 임대료를 시장이 권고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르면 7월 14일 조례안이 공포된다. 시는 제정된 조례안에 따라 오는 하반기 내에 충정로역·삼가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보완 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오는 하반기로 예정된 시범 사업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제공한 특혜와 환원 받은 기여를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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