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해빙기 재난대비 안전점검 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다.
공사현장의 안전시설, 안내표지, 우배수처리 등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위험지역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재해방지명령을 조치해 대형 재난 예방에 대처하고 있다.
허가구역 외에서 입목을 벌채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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