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서면심리를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전날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구속기소 된 최유정(46·여·수감)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동업자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창수(40·수감)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를 최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이씨로 전해진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월 정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 최 변호사와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무마해 주겠다며 송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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