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대못 규제' 뿌리뽑아 6차산업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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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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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제도개선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충남 청양 소재 천장리영농조합법인(알프스마을)은 얼음축제, 조롱박축제 등을 열어 한해 관광객 15만명 유치, 38명 고용창출, 매출액 9억원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정부가 농촌·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6차산업의 결과물 중 하나의 성공사례다. 6차산업이 성과를 보기까지 정부의 제도개선이 한몫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농업법인의 농촌관광사업 참여 허용 ▲농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 및 농촌관광 휴양사업 시설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기존의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에서 농촌관광, 휴양사업으로 넓혔다.

기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시행령'에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생산‧가공·유통과 영농자재 생산·공급 등 특정 부대사업은 허용하고 있으나, 관광·휴양사업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농업법인이 관광휴양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상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이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목적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어촌민박에서도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농어촌민박은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허용을 규제완화 과제로 선정한 후 식약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손봤다. 

농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에 대한 조식제공’을 포함해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 조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촌관광‧휴양사업 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면적 및 시설 시설기준이 과도해 농업인 등의 농촌관광휴양사업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농어촌휴양단지에서 전시와 학습을 같은 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전시관과 학습관을 별개로 설치토록 규제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전시관에서 전시와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그간 농업법인은 사업범위가 생산‧가공‧유통으로 한정돼 관광‧휴양사업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농업법인이 6차산업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1·2·3차 산업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과 농촌관광‧휴양사업 시설 기준 완화로, 농어촌을 관광하는 도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2만4000여 곳의 농촌민박사업에만 연 2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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