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농촌·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6차산업의 결과물 중 하나의 성공사례다. 6차산업이 성과를 보기까지 정부의 제도개선이 한몫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농업법인의 농촌관광사업 참여 허용 ▲농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 및 농촌관광 휴양사업 시설기준 완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기존의 작물재배, 가공, 유통사업에서 농촌관광, 휴양사업으로 넓혔다.
농업법인이 관광휴양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상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이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목적에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어촌민박에서도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농어촌민박은 입지여건상 주변에 음식점이 부족함에도, 숙박업과 달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농어촌 민박 조식제공 허용을 규제완화 과제로 선정한 후 식약처,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손봤다.
농촌민박의 정의에 ‘투숙객에 대한 조식제공’을 포함해 별도의 음식업 신고 없이 조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촌관광‧휴양사업 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면적 및 시설 시설기준이 과도해 농업인 등의 농촌관광휴양사업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농어촌휴양단지에서 전시와 학습을 같은 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전시관과 학습관을 별개로 설치토록 규제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전시관에서 전시와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그간 농업법인은 사업범위가 생산‧가공‧유통으로 한정돼 관광‧휴양사업을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며 "농업법인이 6차산업화를 주도하는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1·2·3차 산업을 모두 다룰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민박 조식 제공 허용과 농촌관광‧휴양사업 시설 기준 완화로, 농어촌을 관광하는 도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2만4000여 곳의 농촌민박사업에만 연 2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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