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학대 장애인 '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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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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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학대받은 장애인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인 '쉼터'가 전국에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피해 장애인용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피해 장애인은 6개월 단위로 머무를 수 있으며, 사회 복귀 지원도 받는다.

이와 함께 사망한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수당 수령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공무원이나 국가자격 취득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돼 지난해 국내를 덮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감염병으로 강제 입원·격리된 사람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게 된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지원자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무연고 시체의 의과대학 해부 실습용 사용을 금지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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