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 포상금 최고 1000만원까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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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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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1일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일시와 장소, 방법이 특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신고내용은 적지성과 완성도 등을 따져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에 다라 포상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은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제보, 우편, 모사전송(FAX), 민원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금감원은 가급적 영상,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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