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중인 범서방파 조직원과 대치하다 실탄 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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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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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경찰이 수배 중이던 범서방파 폭력조직원을 실탄을 사용해 검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밤 11시께 강남 소재 빌라 2층에 범서방파 조직원이 있다는 신고를 접했다. 당시 빌라에 함께 있던 두 여성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툼을 벌인 A씨와 옆에 함께 있던 그의 남편 오모씨(36)의 신원확인을 통해 수배 중이던 폭력조직원인 것을 알아차렸다. 오씨는 순순히 검거에 응하는 듯 했으나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대고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이 투항할 것을 설득하자 오씨는 "테이저건을 쏘면 자해하겠다"고 맞선 상태로 50여분간 대치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결국 강력팀 형사들도 출동했고, 오씨의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총알은 오씨의 갈비뼈에 박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 직무집행법에는 내부 지침 상 실탄을 쏠 때는 위험한 부위를 피해 다리 등을 쏘게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의 경우에는 자해를 하려고 했고, 당시 대치 상황 중 밥상으로 몸을 가리고 있어 테이저건 사용이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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