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 같은 골자의 요금제에 따른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개정하는 고시를 조만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요금제별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현행 고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때 각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고시의 '비례성 기준' 조항을 고친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최소 액수(하한선)와 상한선만 지키면 요금 액수와는 관계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미래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초 고시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6만원 이하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LTE(4세대 이동통신) 사용자의 약 33.1%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96.3%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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