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를 비롯해 학계, 관세, 법조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총회에서 김경종 변호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경종 회장은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저조세국가를 통해 조세와 각종 규제의 면제 등을 받아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해운기업의 특수성을 꾸준히 알리고, 해운조세제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해운세제학회가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세제체계의 합리화와 정책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선진해운세제정책 도입은 물론 한국해운산업 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최근 해운업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운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편의치적 제도를 통한 SPC 설립 등 해운업의 특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오 교수는 국내 해운업 관련 과세제도와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 외국사례와 비교하며 톤세제도 및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등 특례제도의 일몰제도 폐지, 감가상각 내용연수 축소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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