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업체 100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전당포는 온라인으로 광고와 상담을 한 뒤 오프라인 대부업과 연결하는 전당포를 일컫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다. 그러나 업체 84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고금리를 소비자들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인터넷전당보 가운데 56개 업체(56%)가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93개 전당포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곳이 60개, 계약서 내 법정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곳이 28개 업체였다.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업체는 단 7%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44개 업체 중 37개 업체는 자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1.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33건, 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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