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당포 소비자 피해 급증…고금리 요구하거나 소비자에 불리한 계약서 이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1 1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IT기기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인터넷 전당포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를 어기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이용약관을 사용하는 게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업체 100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84곳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전당포는 온라인으로 광고와 상담을 한 뒤 오프라인 대부업과 연결하는 전당포를 일컫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은 연 27.9%, 월 2.325%다. 그러나 업체 84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고금리를 소비자들에게 요구했다.

대부금액 10만원을 단 하루 이용한 고객에게 이자로 1만원(이율 10%)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인터넷전당보 가운데 56개 업체(56%)가 자체 이용약관과 계약서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하는 93개 전당포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약관에 포함된 곳이 60개, 계약서 내 법정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곳이 28개 업체였다.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업체는 단 7%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44개 업체 중 37개 업체는 자체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 소비자상담망)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 중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51.8%(86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33건, 19.9%), '변제일 전 담보물 임의 처분' 18건(10.9%) 등 순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