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채널A'에 따르면 백창주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조직폭력배 황모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황씨는 유흥업소 여성 A씨 측과 함께 박유천 소속사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한 사람이다.
이 파일엔 “성관계 소문이 나서 A 씨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한다”며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 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엔 A씨 측이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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