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종업원 인신구제 재판 결론 못내.민변 재판부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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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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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4월 초 중국 내 북한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한국의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기 위한 인신보호 소송 심리가 21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청구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인신보호 청구 소송 첫 심문은 탈북 여종업원의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가정보원은 첫 재판에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대리인만 출석시켰다.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여론의 관심 등을 감안해 법원이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민변은 심문 내용의 녹음과 속기를 신청했지만 판사는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심리에서 국정원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종업원들이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종업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이들의 출석이 북한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민변 측에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추가 보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는 민변 측이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정모 교수를 통해 북한 가족들 위임장을 받아 지난달 법원에 인신 구제를 청구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은 보도했다. 

심리 과정에서 민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종업원들을 재차 소환해 달라고 이 판사에게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변은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과 관련해 민변과 법원의 설명은 엇갈렸다. 민변은 심리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종업원들의 소환을 요청했지만 판사가 일방적으로 심문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사가 민변 측에 청구 이유를 진술하라고 요구했지만 민변 측이 이를 거부하고 종업원들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판사가 그 부분은 추후에 판단하겠다고 하자 민변이 기피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에 따르면 법원은 일단 인신보호 청구에 관한 판단에 앞서 민변의 주장대로 재판부 변경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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