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21일 오전 쿠팡과 티켓몬스터 본사를 찾아 조사를 시작했고, 내부 문건 등 증거를 찾았다.
공정위는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납품 업체에 대한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납품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불공정 거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쿠팡과 티켓몬스터는 납품 업체에 지급한 대금의 최대 6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