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번 심사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면서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심리가 도중에 중단됐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낀 민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재판장인 이영제 형사32단독 판사와 민변 측은 오후 2시 30분 시작된 심리 시작부터 대립했다.
잠시 휴정한 뒤 속개된 재판에서 이 판사는 "피수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기각했다.
그러자 민변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심문 내용을 녹음하고 속기(速記)로 기록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심문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면 당사자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고 심문의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판사가 민변 측에 이번 청구를 낸 이유를 진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변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종업원들을 법정에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