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母 억대 빚 소송 승소 "채권·채무 관계 소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2 08: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부산=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억대 빚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이정재와 그의 모친을 상대로 “빌린 돈 1억4400여만원을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정재가 어머니를 대신해 A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며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된 정산 합의가 성립됐다고 인정했다.

유영일 판사는 “영수증 말미에 ‘민·형사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기재한 대로 그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 이씨가 어머니를 대여금 채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정재가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영일 판사는 “A씨는 이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 이씨가 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997~2000년 이정재의 모친에게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2000년 이정재에게 6000만원을 대신 받았지만 나머지 채무는 약속과 달리 변제되지 않았다며 2005년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정재 측은 ‘당시 A씨와 6000만원에 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의제기해 재판에 회부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