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납치 허위신고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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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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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는 지난 2일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마장휴게소에서 남자 3명이 50대 남자를 때리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납치한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남모(35·강도상해 등 35범)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사설 구급차를 운전해 환자를 분당에서 강원도 정선 소재 A 요양원으로 이송하고 돌아오다 장난삼아 납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또 무면허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도로교통법 위반)하고,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반사테이프로 가리고 운전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받고 있다.

한편 남씨는 허위신고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례식장 화장장 주차장, 남한산성 산속 등을 수시로 옮겨가며 도피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끈질진 추적수사 끝에 덜미를 잡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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