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기범 해운조합 이사장 최종 승인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이 이사장 후보로 선출한 이기범(62·사진)씨 임명 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해운조합 회장의 최종 임명장을 받아 이사장으로서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충북 영동에서 출생해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25회)에 합격한 뒤 청주지검 제천치청장, 광주고검 등을 거쳐 서울고검 부장검사까지 지냈다가 201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해운 관련 경력은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해운조합 공제 사업이나 세월호 관련 배·보상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임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해운조합 이사장 자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피아(해수부 출신 전직 공무원) 논란이 커지면서 2014년 4월 말 당시 주성호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후임자를 찾지 못한 채 2년 넘게 공석이었다.

올해 초 이사장으로 내정됐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오인수 후보자는 '정피아' 논란을 빚다가 해수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낙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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