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담배 이어 전자담배에도 12월 23일부터 흡연경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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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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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담배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전자담배에 들어갈 흡연 경고그림이 새로 정해졌다. 이번 경고그림은 궐련 담배(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12월 23일부터 모든 전자담배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일반 담배에 들어갈 10개의 흡연 경고그림과 전자담배·물담배·씹는 담배·머금는 담배 등에 표기할 각각 1종의 경고그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담배에 넣는 경고그림은 앞서 공개한 10종으로 정해졌다. 이들 경고그림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흡연이 일으키는 질환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 노화 △임산부 흡연 △성 기능장애 내용으로 구성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고그림은 경고문구와 함께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표기된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전자담배와 물담배, 머금는 담배 역시 같은 시기부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단 일반 담배와 달리 표기되는 경고그림은 1개로 정해졌다.

전자담배의 경우 '해골' 그림으로 행정예고했지만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담배 폐해를 더 효과적으로 알릴 '주사기' 그림과 '중독 위험'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경고문구도 담배 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변경했다. 앞면과 뒷면은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을, 옆면에는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각각 들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관련 고시 제정을 오는 23일 완료하고 12월 23일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담배업계 준비 상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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