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모카컨벤션 장례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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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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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년가약 항소 포기, 포항시 승소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포항시는 ‘모카컨벤션 장례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반대 집회, 시가지 행진, 집단민원 제기 등 지역사회의 핫-이슈가 됐던 장례식장 문제가 종결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 판사 손현찬)는 지난 6월 3일 (주)백년가약에서 포항시를 상대로 낸 해도동 모카컨벤션(구 목화예식장) 용도변경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1심) 최종 판결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주)백년가약에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8일자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이 침해된다고 판단하고 포항시의 장례식장 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은 공익상 필요한 조치로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8월 해도동 소재 모카컨벤션(구 목화예식장)을 (주)백년가약이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 교통 혼잡,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으며, 건축주는 이에 불복해 작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시의 승소 확정은 그동안 장례식장 행정쟁송사례 7개소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엄종규 변호사와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도의원과 시의원 및 지역대표들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된다.

진영기 포항시 건축과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불허가는 공익상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허가 시에는 공익적인 부분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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