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로 낮 시간에도 음주운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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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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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기존에 야간에만 해오던 음주단속을 직장인 출근시간과 낮 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야간 단속과 함께 출근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과 주간(오전 10시30분∼11시30분, 오후 1∼2시) 단속도 병행한다.

기존 야간단속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돼 왔다. 하지만 경찰은 1시간 늘려 총 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 시간대도 오후 9시부터 시작하거나, 오전 3시까지 단속하는 등 탄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고가 빗발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전국 일제 음주단속(오후 9∼11시)을 시행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해 전방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만 총 136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중 15명이 사망했고 236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 7.9건의 사고로 13.7명이 다치고, 11.5일마다 1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지난해 동기에 발생한 1547건의 사고로 21명이 숨지고, 2827명이 다친 것과 비교해보면 사고 건수는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심각성은 여전하다.

특히 경찰의 올해 음주 사망사고 분석결과를 보면 운전자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50대·10대·40대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0시∼오전 2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오전 2∼4시·오전 4∼6시·오후 8∼10시에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과 불금으로 불리는 금요일에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가장 많았고 이륜차(오토바이 등)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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