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조세감면, 내국인 역차별…'선택과 집중' 통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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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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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역차별 때문에 내국인의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는 지원제도부터 적용하고 나서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투 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고도기술을 수반한 사업을 하거나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액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수입품을 대체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다.

이후 고도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산업지원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이 됐다.

현재 전체 외투 감면제도 중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투 감면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러나 현재 내국인이 유사한 내용의 투자를 하더라도 조세지원을 받지 못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 고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이 열거되는데, 지원 분야가 2년마다 개정되는데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고시해 새로운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조세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 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산업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첨단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기업이든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투기업으로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이외에도 안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 규모,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다만 이들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따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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