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투자자들도 혜택을 받는 지원제도부터 적용하고 나서 필요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외투기업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투 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수준이 낮은 고도기술을 수반한 사업을 하거나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액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후 고도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산업지원 서비스업도 지원 대상이 됐다.
현재 전체 외투 감면제도 중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외투 감면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러나 현재 내국인이 유사한 내용의 투자를 하더라도 조세지원을 받지 못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 고시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기술이 열거되는데, 지원 분야가 2년마다 개정되는데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고시해 새로운 기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조세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다"며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고도기술 등 외투 감면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산업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같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첨단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기업이든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투기업으로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세액에 대해 추가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이득이다.
이외에도 안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에 대한 조건 외에 투자 규모,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며 "다만 이들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따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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