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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한내 업무처리 않으면 자동 인허가 효력… '인허가 간주제'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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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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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총리 주재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인허가 업무 과정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허가나 신고제 업무와 관련해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실제로 올해 3월 기준으로 전체 민원업무 5077건 가운데 인허가나 신고 관련 민원업무가 39.4%(2003건)에 달한다.

또 주요 인허가나 신고제 유형을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91만8000건 △산지전용 허가·신고 2만1000건 △건축물 허가 20만건 △공장 건축허가 1만8000건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2만1000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4600건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우선적으로 인허가 제도 101건, 신고제도 100건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01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새로 인허가 간주제가 도입되는 업무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산지전용허가 등이다.

정부는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 연장 인가, 수재의연금 등 의연금품 모집 허가 업무 등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처리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 제도와 별도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서류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를 도입한다.

특히 농어촌 민박사업과 같이 행정관청이 신고 서류를 수리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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